통합환경허가시스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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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진 환경관리 방식 시스템
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장 환경관리를 통한
환경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갑니다.
EU와 OECD가 권고하는 환경관리 방식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대한민국에서도 2017년부터 대상업종을 정해
단계적으로 통합환경관리가
시행되었습니다.
배출시설 별 9개 인허가를 사업장 당 하나로 통합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술ㆍ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(최적가용기법)을
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
배출을 최소화합니다.
IEPS 프로그램 · 매뉴얼 안내
IEPS 프로그램 · 매뉴얼 안내에 관한 표 입니다.
배출영향 분석 |
통합공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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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
본인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이용한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- 1.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지 않는다.
- 2.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으며,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접근 경로만을 이용합니다.
- 3.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 절차를 준수합니다.
- 4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,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.
- 5.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(서류, 이미지, 파일 등)을 무단변조, 복사, 훼손,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,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6. 직무 변경시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개인 정보 자산을 반드시 폐기 할 것이며, 직무 변경 후에도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.
년 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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